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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법 개정案]
中企·자영업자 세제 지원 확대
임신이나 출산,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.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율은 50%에서 100%로 올라간다. 또 퇴직한 여직원을 3~5년 이내에 재고용해야 2년간 인건비의 10%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빼 줬지만, 앞으로는 퇴직 후 최장 10년이 지난 여직원을 재고용해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.
출처:8.8 조선일보
링크:http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6/07/29/2016072900308.html